금융

저축은행 숙원 과제 '예보료 인하' 이뤄질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3-14 10:32:39

금융위, 예금보험제도 개편 시사

[연합뉴스]

저축은행 업권의 묵은 과제인 '예금보험료 인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금융당국이 예금보험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예보료 현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한도 금액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예금보호제도도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금융당국, 업권별 협회 등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내년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다면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뢰도가 낮은 저축은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들이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2011년 0.4%로 정해진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한편 시중은행의 예보료율은 0.08%, 보험·증권업계는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0.2%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 영향으로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도 형평성 등 문제를 지적하며 2017년부터 꾸준히 금융당국에 예보료율 인하를 건의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료율 인하는 저축은행의 숙원 과제"라며 "저축은행 업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니 예보료율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화경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도 '예보료율 인하'를 저축은행 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회장 선거 당시에도 '예보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회장은 "현 0.4%의 예보료율을 0.15~0.2%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신예보율 용역 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축은행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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