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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 확대하나? 30% 적용하면 ℓ 당 305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훈 기자
2022-03-06 14:25:39

국제유가 급등에 30%로 확대 검토…세수 감소에 재정부담 이어질 수도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법적 최대치인 30%까지 높일 경우 휘발유는 리터(ℓ)당 약 305원 낮아질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를 구매하면 리터당 총 820원(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세 등 모두 포함)의 세금(유류세)이 붙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해당 세금은 기존 820원에서 656원으로 164원 내려갔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764원이다. 이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 주 휘발유 가격(리터당 1807원)과 비슷한 액수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는 ‘30%’다. 만약 인하율을 30%로 확대하면 리터당 휘발유 세금은 820원에서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 820원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인 656원보다는 82원 줄어든다.
 
기재부는 “탄력세율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는 최대 516원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유류세 인하 전보다 305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해 세수가 매달 약 4500억원 감소하고 있다. 이미 기존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수가 약 1조4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인하율을 30%로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2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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