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500억 피해 '디스커버리 사태'…운용사 '경영유의'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2-28 08:40:46

금감원 "외부용역계약 시 위임전결 규정 준수必"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측 내부 통제 등에 책임을 물어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 운용사 외부 용역 계약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측에 대출 채권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 업무 개선, 전산 자료의 체계 강화, 외부 용역 계약과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 등 총 3건의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열린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디스커버리펀드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구매계약 체결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전결권이 있음에도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자문 계약 체결시 자문 업체 선정 기준 및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금감원 "외부용역계약 체결 시 위임 전결 규정을 준수하고, 자문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계약체결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주로 운용하는 해외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인 대출채권은 평가에 반영할 시가가 없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평가해야하지만 취득원가 등으로 임의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 가격,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일관성을 유지해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주요 업무자료 수·발신, 내부 보고 등을 수행하면서도 이메일 전용서버를 운영하지 않아 전산 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전산 관리 프로그램의 보완 또는 이메일 전용서버 구축 등을 통해 전산 자료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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