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남은 과제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2-02-22 16:34:47

슬롯·운수권 이전 등 조건 걸고 평가 1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

美·中 등 6개국 결정 남아...한 곳이라고 거절하면 빅딜 무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슬롯은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말하고 운수권은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해놓은 운항 권리를 말한다. 독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치 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 인상 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치 등도 함께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양사가 결합할 경우 국내외 화물 노선과 그 외 항공 정비 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지만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심사전담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심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차례 실무 협의도 진행했다. 지난 1월에 이어 이달 9일에도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키웠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초의 국내 대형 항공 빅딜이 현실화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수 기준 항공여객 부문에서 국내 1위·2위, 세계 시장의 44위와 60위 사업자다. 이번 결합으로 우리나라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계열), 6위 에어부산과 8위 에어서울(이상 아시아나계열)등 저비용항공사(LCC)간 결합도 이뤄진다. 

공정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수요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 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항공 운송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의 승인이 나왔다고 해도 숙제는 남아 있다.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받아야 기업결합이 완료되는 탓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과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6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 장벽을 높이고 있는 EU와 중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해외 경쟁당국의 입장이 나오면 공정위가 해당 결과를 반영해 시정 조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기업결합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남아있는 6개국 중 한 곳이라도 승인을 거절하면 항공 빅딜은 무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결합 허가 여부는 경쟁당국이 가진 고유 권한인 만큼 승인 여부를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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