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불법 광고로 수강생 유인하는 실내 운전연습장 단속 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훈 기자
2022-01-17 16:23:42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및 강력 단속 필요" 지적

[사진=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최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늘고 있다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실내운전연습장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 급속도로 늘고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강생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상호)을 사용하면서 유상 운전교육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내 운전연습장들이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처벌받은 업체는 벌금을 납부한 뒤에도 계속 영업을 영위하는 실정이다. 연합회는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운전 연수’ 등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간판 및 광고 문구를 사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됐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다.
 
연합회는 “게임과 같은 시뮬레이터로 하는 운전연습은 정규 운전교육 과정이 아니며 실제 이동없이 눈으로만 체험해, 운전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시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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