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패스 도입...미접종자 논란 '여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2-01-10 10:52:05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미접종자 경우 식당·카페와 달리 '1인' 이용 불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방역패스 확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대책 마련에 대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다중이용시설로 생필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백신 미접종자 등 반발 속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0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면적 약 908평(3천㎡) 이상 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은 17종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등을 찍고 들어가는 전국 백화점·마트 매장 2003곳이 대상이다. QR코드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그리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아도 출입 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현장 혼란을 감안한 계도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17일부터 어기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이 따른다.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등은 위반 당사자 10만원 등 기존 방역패스와 동일하다. 

소비재 위주 유통업계 특히 대형마트는 식재료·생필품 등을 취급, 판매하는 필수시설로 꼽히면서 미접종자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페·식당과 달리 '장보기' 등은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이 일례다. 또 이번 대형마트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기준에서는 식당 등과 달리 미접종자인 경우 1인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일반 슈퍼마켓 등 대체 수단이 존재하고 대규모 시설만을 제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반발 분위기가 짙다. 

앞서 지난 3일 방역패스에 유효 기간(6개월)을 도입, 시행 중인 현재의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14일 이후 시점부터 유효하다. 6개월(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당일부터 효력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방역패스 계도 기간은 이날(10일)까지다. 이날 이후부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시설 이용자 등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이다. 

단지 식당·카페 경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경우 접종 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할 수 없지만 1인 단독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기준 유효 기간이 지난 미접종자는 34만3000명선이다. 일부 식당은 방역패스 미접종자 출입을 거부하면서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미접종자 거부 식당·카페 목록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등도 만들어졌다가 이들 거부 식당 등에 대한 비방 목소리 등이 커지자 지난 7일부로 종료한 상태다.  

특히 학원·독서실(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제기) 등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법원 판결 이후 이달 8일 서울 도심지에서는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 촛불집회까지 이어지면서 반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소송 등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낸 상태다. 

방역패스 시행 전후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는 '방역 패스 결사 반대', '과태료를 왜 자영업자에 부과하나' 등 관련 논란이 지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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