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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시의무 뒷전"...빅테크 네이버·카카오 과태료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2-01-09 16:43:44

공정위,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3700만원, 1267만원 과태료

[사진=네이버]

 '빅테크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37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 소속인 디케이테크인,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 각각 자금 또는 자산거래를 지연해 공시하거나 누락해 총 31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카카오 소속인 케이앤웍스, 키즈노트가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을 지연공시해 27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메가몬스터의 경우에도 소유지배구조를 늦게 공시해 320만원을 물게 됐다.

네이버 역시 3건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26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네이버 소속인 리코의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늦게 공시해 30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세미콜론스튜디오는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늦게 공시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네이버는 앞서 2020년 비상장사인 스노우의 소유지배구조를 늦게 공시한 게 드러나 과태료 268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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