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스쿨존 사고 땐 보험료 10% 할증"...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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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2022-01-05 13:34:36

차량 낙하물 사고로 부상 입어도 보상, 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 경력도 인정

[사진=픽사베이]


 올해부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차량 낙하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관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과속을 하거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다.

부부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된다. 그동안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경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부부특약에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해도 무사고기간을 최대 3년 간 동일하게 인정한다. 

차량 낙하물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해 보상을 해왔다. 하지만 자동차 낙하물 사고로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편익 제고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작년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다.

금감원은 건강관리기기의 가액은 계약자별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와 20만원 중 적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비대면 모집채널에 대한 1200%룰 적용,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 업무 겸영,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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