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금융사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유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상환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감면 조치는 없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은 신용대출, 정책서민금융대출 등이며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이후 개인 채무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고, 이번이 3번째 연장 조치다.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건수는 올해 11월 19일 기준 3만6102건(약 9635억원)이다.
금융당국의 방안에 따라 단일채무자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프리워크 아웃 특례 적용이 6개월 연장된다. 또한 다중채무자 연체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도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는 “취약 개인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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