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휴젤 보툴리눔 허가취소 효력정지…“17일까지 생산·판매 지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훈 기자
2021-12-07 15:50:17

법원,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사진=휴젤]

 휴젤이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이 6일 인용됐다.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은 ‘집행정지신청’이 결정되는 오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은 2일 의견서를 통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휴젤은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 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없던 검증된 품질의 제품으로,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바이오 벤처로 출발한 휴젤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무역회사들과 협력해왔으며, 이러한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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