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휴젤, 보툴렉스 계속 판다...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훈 기자
2021-11-28 14:41:21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 시까지 효력 정지

[사진=휴젤 보툴렉스]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휴젤이 ‘보툴렉스’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26일 인용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휴젤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으며 당일 인용된 바 있다.
 
당시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 받은 제품은 수출 목적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수출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했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 목적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돼 있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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