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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련소'로 탈바꿈… 영풍, 조업정지 끝내고 재가동 "환경·안전 중심 새출발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18일 '석포제련소 Re-Start 선포식'을 열고 조업정지 기간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안전·사람·지역을 핵심 가치로 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1개월 30일간의 조업정지 이후 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무사고·친환경 조업과 생산 혁신을 다짐하며 한 단계 발전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석포제련소 임직원 약 500명, 주민·협력사 직원 약 100명과 박현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 의회 의장, 박창욱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지역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련소 도보 순회, OX 퀴즈대회,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직원들은 제련소 1, 2공장의 주요 시설을 한 바퀴 돌며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고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도보 순회를 마친 임직원들은 석포운동장에 모여O·X 퀴즈대회에 참여했다. 총 상금 300만 원이 걸린 이 프로그램은 환경과 안전에 관한 업무 지식과 상식을 임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150문항의 문제집을 바탕으로 일주일간 자율 학습을 진행한 뒤 퀴즈에 참여했으며 대회는 최종 생존 인원 수에 따라 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스스로 공부하며 보다 쉽고 즐거운 방식으로 환경·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선포식에서는 직원들이 함께 환경, 안전, 사람, 지역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4대 비전'을 밝혔다. 친환경 설비 도입과 철저한 환경 관리로 낙동강과 자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며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강화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임직원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하고 싶은 기업,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웃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였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조업정지 기간 하루에 500톤(t) 안팎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는 "석포제련소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며 환경투자가 마무리되면 더는 흠잡을 곳 없는 제련소가 될 것"이라며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제련소를 향해 임직원이 힘을 모을 것"이라 말했다.
2025-04-21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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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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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맞이 합동점검 실시…"위생불량‧부당광고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10일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과 △약과 △떡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청주 등 선물용 식품 제조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유통 단계와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과, 떡, 사과 등 국내 유통 식품 193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중금속, 잔류 농약, 곰팡이 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 검사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5436개 업체 중 122곳을 적발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 284건 중 부당광고 60건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03 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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