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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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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련소'로 탈바꿈… 영풍, 조업정지 끝내고 재가동 "환경·안전 중심 새출발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18일 '석포제련소 Re-Start 선포식'을 열고 조업정지 기간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안전·사람·지역을 핵심 가치로 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1개월 30일간의 조업정지 이후 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무사고·친환경 조업과 생산 혁신을 다짐하며 한 단계 발전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석포제련소 임직원 약 500명, 주민·협력사 직원 약 100명과 박현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 의회 의장, 박창욱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지역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련소 도보 순회, OX 퀴즈대회,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직원들은 제련소 1, 2공장의 주요 시설을 한 바퀴 돌며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고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도보 순회를 마친 임직원들은 석포운동장에 모여O·X 퀴즈대회에 참여했다. 총 상금 300만 원이 걸린 이 프로그램은 환경과 안전에 관한 업무 지식과 상식을 임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150문항의 문제집을 바탕으로 일주일간 자율 학습을 진행한 뒤 퀴즈에 참여했으며 대회는 최종 생존 인원 수에 따라 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스스로 공부하며 보다 쉽고 즐거운 방식으로 환경·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선포식에서는 직원들이 함께 환경, 안전, 사람, 지역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4대 비전'을 밝혔다. 친환경 설비 도입과 철저한 환경 관리로 낙동강과 자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며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강화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임직원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하고 싶은 기업,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웃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였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조업정지 기간 하루에 500톤(t) 안팎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는 "석포제련소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며 환경투자가 마무리되면 더는 흠잡을 곳 없는 제련소가 될 것"이라며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제련소를 향해 임직원이 힘을 모을 것"이라 말했다.
2025-04-21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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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06 1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