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상의 "수소경제 공감하는데 신기술 지정은 더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11-14 15:49:36

기업 현장에 맞지 않은 조세제도 개선 목소리

336개 기업 조사…가업상속 문제점 등도 지적

국내 기업 상당수가 수소경제 전환에 공감하지만 관련 신기술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국내 한 기업 화학공장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는 공감하지만 그린수소 등 신기술은 아직 신성장 기술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도체 성장에 관한 기대가 큰 반면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세제 지원 대상이 불명확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336개(대기업 110개·중소기업 226개)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은 조세제도 현황'을 최근 조사해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대한상의는 현행 조세 제도가 기업 현장과 크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3%(중복응답)가 신성장 기술이 관련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꼽았다. 이에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공제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폭넓게 인정하고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고도 신기술 산업에 대한 R&D 우대지원 대상을 2015년 가능한 것만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Negative) 방식로 변경했다. 담배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기술을 모두 고도 신기술로 인정한다.

기업들은 또 일부 편법을 막기 위한 조세 지원 요건이 오히려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동일 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공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일반 R&D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약 3만4000개사로 신청 비율이 99.4%에 달한 반면 신성장 R&D 조세 지원 신청 기업은 197개사, 0.6%에 그쳤다고 전했다. 상의 측은 "신성장 투자를 늘리자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조세지원제도 사례로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동일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65.5%) △연구소 보유한 기업에만 R&D 공제해줘 연구소가 불필요한 서비스업 등에 불리(61.6%)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법상 규제에 대해 불편을 호소한 국내 기업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부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외국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는 설명이 따랐다.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번 조사의 응답 기업들은 기업 현장과 괴리된 조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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