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오늘 하나銀 DLF 변론…제재심 연기될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9-06 12:51:25

우리銀 1심 유사…항소여부 결정 후 제재심 열듯

당국 "제재심 위원들간 협의 거쳐 처리방향 결정"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을 상대로 한 '사모펀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재차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이 이미 패소한 손 회장 소송과 유사해 제재심 결론을 금감원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행정소송 변론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첫 변론기일이 잡힌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2차 변론인 만큼 금융당국과 함 부회장 측은 재판부에 각각 본인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함 부회장 소송은 DLF 판매와 관련한 은행 측 내부통제 미흡과 CEO(최고경영자) 징계의 상관성을 가리는 점에서 사실상 손 회장의 소송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손 회장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금감원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린 양상으로, 앞으로 예고된 다수의 금융회사 사모펀드 제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정은보 원장이 지난달 취임 이후 첫 실시하는 제재심 대상이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손 회장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하나은행 제재심을 매듭짓는 것에 부담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하나은행은 DLF와 비슷한 사모펀드의 일종인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미국 디스커버리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하나은행이 취급한 라임 등 사모펀드 판매액은 2700억원에 달한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개인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한 하나은행 제재심을 이달 초중순으로 한 차례 연기했으나,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 소송과 관련한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금감원은 법무실과 일반은행검사국 등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형태의 내부 전담팀을 구성해 향후 대응에 나선다는 전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우리은행과의) 1심 판결문을 면밀히 살피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아무래도 하나은행 소송과 제재심 모두 큰 맥락에서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재심 일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 측은 하나은행 제재심에 대해 "현재 제재심 진행 중인 건은 제재심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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