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SK그룹 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 위법"...공정위 잠정 결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1-08-27 09:18:45

공정위, 조만간 심사보고서 SK 측에 발송할 듯

"회사 100% 아닌 총수의 지분 보유는 사익편취"

SK그룹이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도 조만간 SK 측에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에 따라 2018년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실트론의 기업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SK가 잔여 지분을 전부 사지 않은 것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의뢰했었다.

SK는 2017년 1월 LG가 보유한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 8000원에 인수했다. 잔여 지분 가운데 19.6%는 주당 1만 2871원에 SK 그룹이 추가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 개인이 같은 가격(1만 2871원)에 인수했다.

그룹 차원에서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회사가 얻을 사업 기회를 총수가 부당하게 가져간 것은 위법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가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와 최 회장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SK그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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