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배달늑장·음식빼먹기에도 '모르쇠' 배달앱…공정위 "책임져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생활경제부 기자
2021-08-18 14:43:00

공정위, 불공정약관 수정…이용자·자영업자 피해 예방 차원서 플랫폼 사업자 책무 강화

[사진=인터넷]


 앞으로 배달앱들이 배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제 받거나,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식 리뷰 등을 아무런 통지 없이 삭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달의민족(49.1%)과 요기요(39.3%)는 배달앱 시장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다. 

두 업체의 기존 약관은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과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한 것이고 배달앱 대금을 결제할 때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모두 포함해 결제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도 배달앱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방식과 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회사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시정했다.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조항을 고쳤다.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배달앱 판단에 따라 별도 통지없이 영구 삭제조치할 수 있는 약관도 무효로 판단했다. 청소년유해물 등 법률에 별도 조치한 내용이 아닌 한 게시물 삭제 같은 영구 조치는 사전에 개별 통지해 소비자에게 시정 기회나 이의 제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했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했다. 게시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리뷰작성 권한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음식업주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내달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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