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9월까지 금소법 '면죄부'…금융당국 "원칙적 제재 안 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5-26 17:37:20

고의 또는 중과실 관련 시정조치 안될 경우 제재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인센티브 부여 기준일뿐"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일선 현장에 적용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 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새로 도입되거나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를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금소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후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인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주체별로 판단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소법 관련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으면 계도 기간 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에 따라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때도 마찬가지로 비조치 예외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조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금리 상한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기준점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민간 중금리대출의 적격요건을 개편하는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업권별 금리 상한은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춰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털 14%, 저축은행 16%로 정했다.

이를 두고 금리 상한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던 차주들이 대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금리 상한 이하로 대출을 실행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거나, 금리 상한 이상으로 대출하되 인센티브 없이 보다 높은 예대차익을 추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며 "금리 상한을 제시한 것은 중·저신용층(기존 4등급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 대상 대출을 일정 금리 이하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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