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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중징계] ①신한은행 제재심 D-1…업계 "은행 측, 배상안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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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임사태 중징계] ①신한은행 제재심 D-1…업계 "은행 측, 배상안 수용할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4-21 13:54:13

금감원, 라임 CI펀드 사후정산에 "최대 80% 배상"

행장·은행 제재수위 낮출 必조건…수용여부 주목

은행 측 "오늘 열릴 이사회에서 배상안 결정할듯"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자료사진]

수조원대 투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처인 신한은행이 금융당국 심의를 앞둔 가운데, 당국이 결정한 손해 배상안을 은행 측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전 통보된 은행장과 기관(은행)의 중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은행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다음날인 22일 열린다. 라임펀드 판매 피해 책임을 물어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 신한은행은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번 주 초 신한은행에 라임 펀드 중 일부에 해당하는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판매로 발생한 피해를 최대 80%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제재심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 분조위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분조위 조정안을 무조건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라임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역시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한 조정안 모두 수용했고, 이것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아 결국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분석에서다.

이날을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과 관련, 금감원 분조위가 우선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률을 결정한 것을 신한은행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따른다. 기발표된 배상률을 기준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최대 80% 배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에 나서며 소비자 보호 노력을 했다는 입장을 관철시켰으나, 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시점만 앞당겨 유동성(현금)을 공급했을 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기에 신한은행으로서는 선택지가 좁혀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은행 측은 "오늘 열릴 이사회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미리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고 펀드 가입을 진행해야 하지만 고객의 펀드 가입이 정해진 뒤 공격투자형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분조위 조정안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결정됐는데,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은행이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와 기관 제재는 각각 5단계로 나뉜다.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이뤄진다. 임원 제재는 문책 경고 이상, 기관 제재는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임원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문책경고(3년), 직무정지(4년), 해임권고(5년) 등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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