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SPC 파리바게뜨, 공정위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생활경제부 기자
2021-03-30 10:16:29

가맹본부, 10년 이상 장기점포 안정적 운영 지원해 파트너십 강화

파리바게뜨 가맹점 중 35%가 장기점포…운영 30년에 달하는 매장도 있어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우측), 이중희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좌측)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PC]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2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 10년 이후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계약 갱신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며, 계약 갱신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절차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점포’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이 경과한 가맹점을 의미하는데, 파리바게뜨의 경우 약 35%(1,197개)가 장기점포에 해당하며 최장 기간 운영 점포는 30년에 달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온 장기점포와의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포 모두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가맹점과의 상생 실천을 통해 가맹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2020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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