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금법 논란에 선 긋는 은성수…"밥그릇 싸움 생각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3-03 17:13:12

한은과 지속 논의…고객보호 최소 안전장치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자료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은행과의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위원장은 금융위와 한은이 전자결제 실무를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의 관리·감독권을 차지하려는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은 위원장이 3일 공개한 '주요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 따르면, 한은과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최근 제기된 기관 사이의 갈등에 대해 그는 조속히 논란을 종식시킬 뜻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했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산 기관으로서 금결원이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관련해 한은의 감독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관해선 개정안의 부칙을 들어 한은의 권한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한은의 오해를 없애고자 부칙에 한은의 결제 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해당 부칙은 개정안 제9조로 '한은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 제38조의10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 제38조의2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성장에 따라 대규모 결제 등이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부실을 감추거나 투자처 허위 기재 등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했다"며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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