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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銀, 채용비리 부정 입사 8명 전원 퇴직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3-02 17:15:29

이달 중 부정입사 20명 규모 특채 실시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자료사진]

우리은행이 부정 입사자 전원을 퇴직 조치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인원까지 합쳐 모든 부정 입사자의 면직 처리가 마무리돼 수년간 끌어온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논쟁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2일 우리은행은 앞서 대법원의 채용비리 관련 최종 판결로 부정 입사에 전원을 퇴직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퇴직 처리된 부정 입사자는 앞서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힌 12명에 최근까지 근무한 8명을 포함한 총 20여명이다.

은행 측은 그간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퇴직 조치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우리은행은 직접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부정입사자 인원 규모인 20명을 이달 중 특별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특채를 실시한다”며 “이번 채용으로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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