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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은행권] '위기상황' 고삐 죄는 당국…계획서 제출 앞둔 은행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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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번주 은행권] '위기상황' 고삐 죄는 당국…계획서 제출 앞둔 은행 '진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2-20 06:00:00

5대 은행·지주, 위기대비 정상화계획 구상 골몰

'전금법' 개정 놓고는 한은-금감원 신경전 과열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이번 주는 주요 은행들이 향후 닥칠 경영 위기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에 관심이 쏠렸다.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1년마다 자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0일 금융위가 공포한 해당 법안을 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지주사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계획서는 기관 선정 후 3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촘촘한 계획를 제출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부여받은 셈이다. 계획서 제출 주기는 1년이며, 금감원은 계획서와 평가 보고서를 3개월 안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당국에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각 은행별 이사회 의결도 필요하다.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을 비롯해 핵심 기능, 사업,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시행 중인 자본 규제 적용 대상인 5개 은행과 5개 지주가 금융체계 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주는 한은과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주목을 끌었다.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지나친 과장"이라며 반박 수위를 높였다.

은 위원장은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로 조금 화가 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이로써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한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은행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운영 권한까지 금융위에 넘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은 위원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며 전금법 개정안 방향은 빅테크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하는 자금이체 정보도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결제원을 지금 한은이 관장하고 있다"며 "비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과열되고 있는 양 기관의 기싸움을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결제원 감독·관리 기능을 서로 차지하려는 '밥그릇' 싸움에 비유하는 조롱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제원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까지 금융위가 가져갈 것"이라며 "한은은 결제원 사원총회 의장기관으로서 본인의 관리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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