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라임사태 징계 정국] ① 손태승‧진옥동 징계 수위 ‘부당권유’ 규모로 갈렸다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금융

[라임사태 징계 정국] ① 손태승‧진옥동 징계 수위 ‘부당권유’ 규모로 갈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2-09 13:00:44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관련 문책경고→소송

라임선 직무정지…당국 “내부통제부실+부당권유”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대규모 투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DLF사태’ 보다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면서 징계 수위 결정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모펀드 모두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라는 공통분모가 있음에도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라임펀드 판매의 관리자로서 내부통제 소홀 등의 사유로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사전 통지받았다.

진 행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손 회장이 연루된 DLF사태 때와 처분 수위가 동일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다음으로 높은 제재가 직무정지다. 손 회장은 현재 DLF사태에 따른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손 회장이 진 행장 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통보 받은 것은 부당권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임상품 판매 당시의 부당권유 정도가 DLF 때에 비교해 심각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검사 결과라고 일축했다.

자본시장법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투자 제안서에 우량 등급의 사채만 편입하기로 해놓고 무(無)등급 사채까지 편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의 부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은행 측이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F사태에서 우리은행의 부당 권유가 없었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라임사태에서는 소홀한 내부통제 문제도 있지만 DLF사태 보다 부당권유 문제가 좀 더 불거졌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높은 징계를 통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부실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판매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제재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사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25일 열린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DB
KB희망부자
보령
kb금융그룹
국민은행
한화손해보험
대한통운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KB증권
여신금융협회
KB희망부자
한화손해보험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대원제약
kb_지점안내
신한금융지주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미래에셋
신한금융
KB희망부자
lx
넷마블
하이닉스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라이프
스마일게이트
부영그룹
주안파크자이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