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꺾기' 기준 강화…대출 후 한달 내 펀드판매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12-23 16:50:38

중소기업·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금소법 시행 앞두고 세부내용 구체화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뒤 한달 내 펀드 등 다른 상품구매를 요구 받는다면 이른바 '꺾기'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명백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에 사전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세부내용을 더 구체화한다는 취지다.

먼저 차주(돈을 빌리는 자)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 대출 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뜻하는 '꺾기'의 규제 기준이 강화된다. 핵심은 대출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에게 펀드·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대출금 대비 월 납입액이 1%를 넘어서는 규모로는 판매할 수 없다. 저신용자가 아닌 일반 차주에 대해서는 보장성·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 월 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팔 수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도 포함됐다. 금소법은 소비자의 현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 차원에서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상 기관에는 사전에 금융위 명령의 근거와 절차, 예상 시기 등을 고지하고 의견을 받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명령 발동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전 심의를 위한 자문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인력 요건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법정 기관이 인증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후 법정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저축은행·보험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걸쳐 '꺾기'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령에 관해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의 균형 있는 집행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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