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카뱅 첫 검사 "비상 자금조달 방안 구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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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20-12-17 17:03:03

출범 3년 만에 경영유의 6건·개선사항 3건 통보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비상 자금조달 방안 등 위기(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비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2017년 7월 출범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첫 검사를 받은 결과, 리스크 관리 업무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 사항 6건과 개선사항 3건이 나왔다.

우선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위기 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해 세우는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조달계획에 명시된 대체 자금조달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위기 발생 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개선하고, 내부자본 한도 조정과 관련한 통제 절차를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명확화, 운영리스크 산출 방안 마련,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충실 기록 등도 유의사항에 올랐다.

개선사항으로는 미흡한 위기상황 분석 체계와 검증 절차가 미비한 내부자본적적성 자체평가 시스템 등이 지목됐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3년 만에 검사를 받은 것은 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설립 후 3년 간 검사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올해 8월 진행했고, 카카오뱅크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부문검사를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경영유의사항'은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등이 필요할 때, '개선사항'은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할 때로 명시하고 있다.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금융당국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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