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의사ㆍ변호사도 대출한도 "뚝"…시중은행 대출문턱 역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12-16 16:05:38

기존 대비 최대 1/3수준…타 은행들도 총량관리

우리은행 한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우리은행 제공/자료사진]

은행들의 연말 대출 조이기 수위가 역대급으로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에 맞춘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은행들이 속속 대출 문턱을 높이고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을 상대로 한 신용대출 기본 한도를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조정한다. 이는 기존 대비 1/3 수준에 해당하며 '닥터클럽대출', '로이어클럽대출' 등이 대표 상품으로 분류된다.

대출 한도 기준도 바뀐다. 하나은행은 기존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도를 산정해 왔던 것을 연소득 기반으로 변경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직군별로 최대 1억5000만원이었던 기본 한도 역시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들 전문직의 대출 자격조건 역시 까다로워진다. 한 예로 개업 예정인 의사들이 과거 대출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개업한 의사에게만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직장인 신용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대출 모집인이 주택담보대출과 오피스텔 담보대출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의사 등 전문직의 신용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제히 낮췄다. 이는 기존의 한도(2억5000만∼3억원) 대비 최대 1억원이 낮아진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연말까지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상담사가 접수하는 주택담보·전세대출 모집을 금지했다. 대출 상담사는 은행 외부에서 대출 상담창구 역할을 하며 실제 은행과 차주(돈 빌리는 사람)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은행은 이달 11일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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