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내일 라임 판매사 중징계 여부 확정…CEO 징계 시 파장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0-11-24 16:09:33

25일 증선위서 수위 결정…법적 근거 모호 vs 강력 제재 대립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의 라임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중징계 여부가 사실상 25일 결정된다.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 여부도 추가로 회의를 진행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올 연말 증권업계의 인사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앞서 의결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다. 이날 증선위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최종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내려진다.

금융위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정례회의를 추가로 열고 이들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 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서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증선위에서 내려진 결정은 금융위에서 바뀔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실상 증선위에서 라임 판매사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는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나재철 금융투자협 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각각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는 연임이 유력했지만, 금융위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금융권을 떠나야 한다.

CEO를 비롯해 임직원들의 징계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임직원 수십 명이 중징계 위기에 처해 인사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의 징계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만큼, 확정된 징계안에 불복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과거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