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면세점업계 '특허수수료' 짐 덜어낼까…여·야 앞다퉈 법안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11-11 17:25:38

코로나 직격탄에 적자 늪 빠진 면세점업계…700억원대 특허 수수료 '이중고'

현행법엔 감면 규정 없어…여·야 '재난 시 특허 수수료 감면' 개정안 발의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아주경제DB)]

 코로나 사태로 항공길이 막히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면세점업계가 매출과 연동해 납부해야 하는 '특허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면세 사업권은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과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특허로 분류되고, 업체들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11일 국회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재난상황에서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보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까지 2건 발의된 상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각종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해 해당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달 초 "코로나19로 내·외국인의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막대한 영업 손실과 종사자의 대량실직 우려로 면세산업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허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재난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그 밖에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며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명목으로 특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0.1~1% 사이에서 특허 수수료가 결정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 3사가 납부한 특허 수수료는 730억원을 웃돌았다.

반면 이들 3사가 올 상반기에 기록한 적자만 해도 2400억원 수준이었다. 롯데면세점(-735억원)을 비롯해 신라면세점(-965억원), 신세계면세점(-694억원) 등 면세업계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줄줄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이 진행한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재입찰이 6개 사업구역 모두 유찰되면서 흥행 참패를 겪기도 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면세업계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낸 대목이었다.

다만 현행법은 특허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두지 않아 정부는 유예·분할 납부만을 허용해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도 곧바로 특허 수수료 감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올해 특허 수수료 유예가 이뤄지면서 부담감을 일부 덜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예 조치만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수수료 감면이 반영되려면 연내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산정 기준도 매출액 기준이 아닌 실질 이윤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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