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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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