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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독과점 논란, 오프라인에서 플랫폼으로...배달앱·네이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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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0 국감] 독과점 논란, 오프라인에서 플랫폼으로...배달앱·네이버 도마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10-08 18:13:34

"치킨전문점, 배달앱 사용 시 수입 60% 감소…수수료 변화 필요"

성일종 "알고리즘 조작으로 시장 교란"…네이버 " 쇼핑랭킹 조작 없다"

[사진=네이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이후 처음 이루어진 이번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체계, 검색 조작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위주로 이루어졌던 독과점 논란이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전하는 모양새다.
 
8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치킨 전문점이 배달앱을 사용할 경우 월 수입이 60%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치킨 전문점 노랑통닭의 원가분석을 근거로 한 자료로 판매가격 1만7000원인 후라이드치킨 한 마리 판매 시 배달앱 수수료와 원재료비·임대료·세금 등을 제외하면 치킨 한 마리당 2344원의 이익이 남는다. 하루에 40마리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월수입은 281만3000원이다.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수입은 707만2000원이다. 배달앱 이용으로 월수입이 60.2% 하락한 셈이다. 주변 다른 가게 주문을 가져오려면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배달앱 출혈비용을 보충하려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한다"며 "결국 주변 다른 가게 주문을 가져와야 하는 제로썸 게임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계속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배달앱 배만 불리게 된다"며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변화와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네이버 쇼핑부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숙 네이버 쇼핑부문 사장은 알고리즘을 바꿔 쇼핑 부문 검색 결과를 자사 오픈마켓에 유리하도록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과 관련해 "네이버는 검색 쇼핑랭킹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조작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이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하려는 내부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에게 플랫폼을 주자는 취지에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게 됐다"며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홈쇼핑 등 기타 여러 가지 쇼핑몰과 동등한 랭킹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네이버 규모가 커진 만큼 윤리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시장을 교란하고 업무 방해까지 한 점이 발견됐다"며 "그 정점에 있는 이해진 GIO가 나와 국민에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이같이 동시에 국감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그만큼 거대해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면서 사회적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 독과점이 심해질 경우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계급 격차가 심해질 수 있어 향후 방향성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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