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업계, '1+1' 비닐포장 금지에 '대체 포장' 찾기 고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09-22 10:15:56

환경부, 내년부터 제품 3개 이하 비닐 재포장 금지…띠지·병묶음 가능

업계, 'N+1 묶음 행사'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불황에 할인행사 줄어들 것 우려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내년부터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비닐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자, 제조·유통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종이 띠지 등으로 비닐 포장을 대체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도 N+1 묶음 할인 행사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금지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유나 세제, 식용유 등을 2~3개로 묶어 손잡이가 있는 비닐 포장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단 4개 이상을 묶음 포장하는 것과 띠지로 제품을 묶는 것은 허용된다. 라면 4~5개를 묶어 판매하는 멀티팩도 재포장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일·탄산음료 병 입구를 플라스틱 고리로 묶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업계는 비닐 대신 띠지를 이용하는 등 대체 방법을 찾고 있다. 우유업체 한 관계자는 "환경부 재포장 금지 논의가 나온 시점부터 묶음 비닐을 띠지 형태로 대체하고 있다"라면서 "비닐 포장을 최대한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인 행사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던 환경부 6월 지침에 비해 조항이 뚜렷해졌지만, 여전히 묶음 할인 행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생활용품 업체 한 관계자는 "1+1 등 할인 행사 규모가 조금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세부기준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3개월 계도기간을 마련해 시행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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