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한진칼 주총, 이번엔 조원태 회장 압승으로 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욱 기자
2020-03-24 16:33:20

법원, 3자연합 가처분신청 2건 기각

지분차 5.26%p→8.46%p로 확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대한항공 제공]


한진그룹 경영권 향배가 걸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가 그동안 전망과 달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쉬운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 나선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의 이번 한진칼 주총 의결권 행사범위가 줄어든 반면 조 회장은 우호지분의 의결권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대상으로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도건설이 지난해 12월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제147조 및 제150조)은 주식 보유 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발행주식 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보유 지분 8.20% 중 5%를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결국 3자 연합이 이번 주총에서 확보한 의결권은 31.98%(조 전 부사장 6.49%, KCGI 17.29%, 반도건설 8.20%)에서 28.78%로 내려앉게 됐다.

법원은 또 또 3자 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3자 연합은 사우회 등은 사실상 조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현재 조 회장 측 지분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 지분(22.45%)과 우호세력으로 구분되는 델타항공(10%)과 중립에서 다시 돌아선 카카오(1%),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3.79%) 등을 합친 37.24%다.

조 회장과 3자 연합 의결권 지분차는 5.26%포인트에서 8.46%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진칼 주총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국민연금(2.9%)의 의결권 행사도 3자 연합보다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 세계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이 모두 한진칼 측 제안에 찬성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27일 열린 한진칼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이 경영권 다툼 승자가 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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