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특허 동향을 파악하다보면 경쟁사 사업 방향이나 연구개발 분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기 사업 분야, 방향과 일치 또는 중복된 경우에는 향후 소송 등 분쟁에 대비한 상표·저작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만일 검토 후 소송 등 특허분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전략을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장성은 문제되지 않으나 단순히 기술적인 동일성이나 제품의 동일성으로 인한 리스크만 있다면 개발 단계부터 회피설계, 차별화된 제품 개발전략을 세워두는 것도 좋다.
특허권자와 타 기업 간 소송 전 교섭 내용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기업 간 소송 전 교섭상황은 비공개가 많아서 관련 정보를 자세히 얻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특허·상표·프랜차이즈 분쟁은 대형화되거나 다수 침해기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교섭정보를 업계 소식지나 인터넷 등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 전문변호사 등 업계 동향에 정통한 사람도 많다. 이들을 통해 교섭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특허·상표·디자인권자와 타사의 협상내용을 파악하면 자사 대응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허권자와 타 기업 간 소송진행 상황도 파악해 둬야 한다. 소송 제기 후 소송 진행은 특허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개인적으로 만나 얻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특허번호를 입력해 소송 진행상황을 간단히 알 수도 있다. 장래 분쟁에 대비하려면 중요 서류를 열람하고 사본을 구해 놓는 편이 좋다.
최신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조속히 입수하면 특허 위험을 둘러싼 분쟁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판례도 미리 읽어두자. 특허권자 등 권리자가 타사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미 승소했다면 특허권자가 자사를 공격할 염려가 있다. 그러니 최신 특허·상표·저작권 등 소송 판례를 서둘러 입수해 미리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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