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보험금을 더 수령하게 됐을 땐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 잘못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다. [사진=울진군 제공]
15일 헌법재판소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2017년 2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지만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은 입원치료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A씨 등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통원 의료비는 2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고 입원 의료비는 총비용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허위 기재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혐의가 있는지 살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씨 등의 진료기록에 '입원 치료 시 검사'라고 기재한 것은 병원 의사로 밝혀졌다. 헌재는 "A씨 등은 '입원 치료 시 검사'로 진료기록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고,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사는 "통원 치료 때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기계였고, 추후 입원하면서 실질적인 진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입원 치료 시 검사'를 받았다는 기재 방식은 허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의사가 아닌 A씨 등이 해당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최소 약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온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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