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與 흔들리는 총선 표심에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03-11 17:19:07

정부, 19일께 발표 예정…작년 집값 급등 등으로 대폭 상승 전망

정부 현실화 확대 공언에도 총선 한달 앞두고 표 의식 관측도

코로나19 여파 소득 감소 예상 속 서울 등 전반 집값 폭등 '불만' 고조

집주인, 공시가격 기준 부과되는 보유세ㆍ건보료 등 부담 걱정 커

반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아주경제DB]

오는 19일쯤 발표 예정인 정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확대 방침이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정부의 당초 입장과 달리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대폭 상향 조정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에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 가계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금 등의 부담을 걱정하는 집주인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미묘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권으로선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 등 수도권의 집주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력을 가진 집주인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 급등에 자산가치 상승 기대보다는 보유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만이 높은 편이다.

여야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집주인들의 표심을 잡지 않고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임기 후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1일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측에서 이런 점을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다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골격이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짜인데다 정부가 임의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기 쉽지 않아 설령 현실화 속도조절이 이뤄지더라도 큰 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오는 19일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나서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지표로 활용된다. 

서울지역의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으로 14.16% 올랐다. 이는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다.

총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인 데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속도조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여러차례 예고 등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오래 전부터 나왔다. 이런 전망이 실제 이뤄지면 이번 총선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변수가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남아 있고,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은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도 급등하면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가 꾸준히 상승하게 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오르기 때문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

현재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 공제혜택이 크지만, 60세 이후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부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세액 부담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과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료 등의 납부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번에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거센 조세 반발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 영향으로 재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세금징수가 늘어날 경우 조세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총선 등을 의식하고 지난해 미리 공시가격 산정작업을 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이 정권 이후 규제일변도를 이어왔기 때문에 여권에 대한 표심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에 정부가 여권 표심을 의식해 당초 예상보다 낮은 공시가격 산정을 통한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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