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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에 칼 빼든 금융위… 금융사에 과징금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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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20-02-19 14:44:01

분쟁조정 신뢰성 확보위해 심의위원 선정 객관성↑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늘려… 1분기 인상수준 발표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논란이 확산된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재발 방치 차원의 역대급 제재 방안을 19일 밝혔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발생 시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골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해당 법에 포함돼 있어서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번 DLF 사태 논란의 정점에 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준 미(未)수립'이라 확정한 것과 관련, 금융위는 향후 이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까지 금감원장이 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분쟁조정위에 반드시 회부·심의해야 하는 안건도 늘리고, 조정 당사자의 회의 출석·항변권 역시 보장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채권자(금융회사)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채무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연락 총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을 도입하고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부업 등에서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를 분석해 조정 동의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금융위는 자동차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는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1분기 중 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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