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DLF 첫 심의… 관건은 우리·하나銀 '통보시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2-12 10:18:16

과태료·기관 제재 논의 후 은행 경영진에 통보順

내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분수령될 듯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가 12일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게 제재 관련 통보시점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은행측에 언제 통보되느냐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가 직면한 지배구조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DLF 사태와 관련, 우리·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제재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진행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230억원(우리), 260억원(하나)을 부과한 과태료 관련 첫 심의에 해당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하지만 개인에 해당하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제재 관련 최종 통보는 기관으로 분류되는 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의결과 함께 이뤄진다.

금융위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초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의 정례회의를 열어 기관 제재와 과태료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건은 금감원의 최후통첩 시점이다.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 통보가 이뤄지는 즉시 제재의 효력이 개시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우리금융이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하는 손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우리금융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제동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장의 전결로 사실상 확정된 손 회장의 중징계가 마지막 수순인 '당사자 통보'만 남겨둔 상황인 것이다.

다음달 24일 주주총회가 계획된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통보 시점에 따라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내부적으로는 손 회장 지지 분위기가 형성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당국에 반론을 정식 제기하며 손 회장 연임을 강행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감원이 우리금융 주총 날짜에 임박해 제재 사실을 통보할 경우 손 회장 측이 제대로된 대응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단 점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수 일이 걸리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이 공식적으로 결정됐다고 언급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해도 개인(손 회장)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앞으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확정적으로 3월 초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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