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부진 이혼소송 사실상 승소…임우재에 86억→141억 지급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20-01-28 00:00:00

대법원, 심리불이행 기각 결정…21년5개월 결혼생활 종지부

임우재 재산분할액 규모 늘었지만 요구액 1.2%에 머물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아주경제 DB]


재벌 3세와 평사원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완전히 갈라섰다. 5년3개월간 이혼소송을 벌였던 두 사람은 최근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부진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재판부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로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외아들 임모군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이부진 사장에게 줬다. 임우재 전 고문이 외아들과 만날 수 있는 교섭 기회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볼 수 있게 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울러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이 판단한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액이 대폭 인상된 것은 두 사람 공동재산 등이 증가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뒤 이부진 사장 재산이 증가했고, 이 사장 적극 재산과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채무)이 추가됐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한 게 타당하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임우재 전 고문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를 요구해왔다. 결과적으로 1심은 요구액의 0.7%만, 2심은 1.175%만 인정한 것이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창업주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부진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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