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iM뱅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주의'를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iM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1건의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iM뱅크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행정문서를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테스트 과정에서 뒤로가기·앱 이탈 후 재진입·이혼가정·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히 테스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통해 금융회사의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보안 및 시스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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