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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이노 주식 현황 재공시...노소영,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28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현황을 재공시했다.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변동 시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하던 8762주(지분율 0.01%)가 빠지면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보유 주식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1만3906주 줄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0.01%) 제외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1만3360주 감소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하며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이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다.
2025-10-28 08:36:22
최태원·노소영 이혼 8년만에 대법 '파기환송'…1.3조 재산분할금 다시 따져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파기환송 결론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결별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며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1심은 이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의 형성과정에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1심 대비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 그룹의 초기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자금 관련 주장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증거법칙을 위반했으며,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내용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됐다.
2025-10-16 10:25:41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중고'…1조4000억 이혼소송·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기의 이혼 소송'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그룹 지배구조가 근본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사안이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최 회장의 SK 지배력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금융투자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심리가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상고심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 전 재산 4조115억원의 35%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1심 판결(665억원)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의 그룹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검토됐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배구조 취약성 심각 최 회장의 현재 지분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수관계인 포함 SK㈜ 지분이 25.46%에 불과해 안정적 경영권 방어 기준 35%를 크게 밑돈다. 최 회장 개인 지분은 17.9%(올해 6월 기준)에 그친다. SK㈜는 △SK이노베이션 55.5% △SK스퀘어 31.5% △SK텔레콤 30.6% △SKC 40.6% △SK네트웍스 43.9% 등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다. 따라서 SK㈜ 지분 매각은 그룹 전체 지배력 약화로 직결된다. 2003년 소버린이 SK㈜ 지분 14.99%를 확보해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던 '소버린 사태'를 겪은 최 회장으로서는 SK㈜ 지분에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새로운 복병' 설상가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소각 대상 자사주 규모는 약 71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안 통과시 기업들은 1년 내 자사주를 강제 소각해야 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에서 우호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 회장 입장에서는 상법개정과 맞물려 지배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실트론이 유일한 해법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SK실트론 매각을 최 회장의 유일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업체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SK㈜가 LG로부터 총수익스왑(TRS) 방식으로 인수한 지분이다.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5조원대로 추산된다. 최 회장 지분을 매각하면 약 2조원 현금 확보가 가능해 재산분할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룹 지배력과 직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국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왔다. 현재 한앤컴퍼니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지목된다. 매각 지연에 딜레마 심화 하지만 수개월째 SK실트론 매각은 답보상태다. SK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SK실트론 매각마저 무산될 경우 최 회장은 천문학적 자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혼소송 패소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완벽한 태풍' 속에서 SK 지배구조의 향방이 주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이 SK그룹 전체 기업가치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상법개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1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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