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임 사태' 첫 고소… 잇따를 법적대응에 초비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1-10 18:02:31

라임·신한금투·우리銀 대상 사기 등 혐의

투자자 "환매 중단 사유있어도 공표 안돼"

투자대상·수익률 조작여부 등 관건 수두룩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권을 둘러싼 이른바 '라임 사태'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10일 첫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고소를 당한 금융회사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가 금융권 최대 이슈로 부상하는 등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우선 투자자들은 환매 중단 사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공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라임이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인 '플루토 TF-1'에 대한 환매 중단 사실을 인지했지만 공표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시리즈 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거다.

이들은 또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를 포함한 모(母)펀드의 수익률 또는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사기 성격의 부정 거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투자자들은 "(라임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무역금융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도 악화된 운용 상황을 숨기고 수익률과 기준가를 조작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한금투와 관련해서는 라임과의 공모 가능성을 지적했다. 라임과 신한금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후 신한금투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을 들어 양측의 공모가 이뤄졌을 거라 예상하는 것이다.

또 다른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관련해선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제기됐다. 한누리는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광화 역시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를 준비중이라 라임 사태의 여파를 종잡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알려진 환매가 연기된 자(子)펀드 개수는 157개, 금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라임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라임은 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공약하며, 자산을 무리하게 저가에 매각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투자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특히 무역금융 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등록취소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게 결정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라임은 IIG로부터 2018년 11월 자산 손실을 통보받았지만 이런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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