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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CJ家 이선호 선처 호소 “진심으로 뉘우쳐”...검찰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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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마약밀수’ CJ家 이선호 선처 호소 “진심으로 뉘우쳐”...검찰 징역5년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2020-01-07 11:53:55

7일 마약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밀수양 상당해 중한 처벌 필요”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아주경제 DB ]


마약밀수·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풀어줬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대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내려 첫 아이 출산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초범으로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한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발언권을 얻은 이씨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가족과 아내 그리고 주위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직장 동료분들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인생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6일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씨는 작년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씨는 약 두 달 만에 석방됐다. 1심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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