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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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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느냐 문닫느냐…유통업계 초유의 '옥석 가리기'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비침체 장기화와 생존 경쟁으로 유통기업이 잇따라 몰락하며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중견 기업부터 중소 기업까지,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가리지 않고 빠르게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알짜 기업마저 경영난에 빠져 매각 시장에 나온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향후 생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유통업 전반으로 기업회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구조조정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은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몰락이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후폭풍으로 폭싹 주저앉았다. 티메프가 정산하지 못한 입점사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에 달했고 5만개 가까운 입점 판매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판국피자헛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도한 차입금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판매 부진이 겹치며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탓이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 3000~4000억원대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며 유통 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렀다. 2023년 기준 발란의 유동부채(138억원)는 유동자산(56억원)을 81억원가량 초과했다. 1년 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가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부실한 재무구조 및 소비침체의 칼날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 비핵심 사업 지분을 넘기고 부동산 자산을 팔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렌탈 보유 지분 56.2%를 매각했으며,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도 정리됐다. 이외 알짜였던 4성급 호텔 L7과 롯데시티호텔 일부 점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그룹 모태’ 사업을 정리대상에 올린 기업도 있다.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생활용품·화장품 사업인 애경산업을 매물로 내놨다. AK홀딩스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 애경산업은 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지난해 중국 경기침체·원재료 비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3.5% 감소했지만, 매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낸다. ‘케라시스’와 ‘2080’ 등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브랜드도 여럿 가지고 있다. 애경그룹은 최근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애경산업 매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다. 이처럼 국내 주요 유통 기업이 잇따라 무너진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배경에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내수침체와 맞물린 판매 부진, 업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44개 집단 148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인회생 접수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96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4% 늘었다. 특히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094개로 202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도 최근 발간한 올해 업종별 전망 보고서에서 유통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관련 기업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각각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올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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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특허 방어 중인 HK이노엔, 위더스제약만 상고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특허 문제로 제네릭 제약사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더스제약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정형특허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HK이노엔이 위더스제약만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특허 만료기간인 2036년에 조기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제30호 국산신약으로 승인받아 국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출시 5년차인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제제보다 빠른 약효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케이캡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물질특허는 신약의 핵심성분인 테코프라잔과 적응증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만료 기간은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까지 유지되며 케이캡 구조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형이 다르면 용해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특허 회피가 가능해 복제약 개발이 가능하다. 결정형특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안국약품,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등 80여곳이다. 이에 HK이노엔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위더스제약만 상고를 취하했다. HK이노엔은 상고 취하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더스제약은 2036년 만료 전 조기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년 초에는 물질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물질특허 소송에는 HLB제약, 동국제약, SK케미칼, JW중외제약, 동화약품, GC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등 60여개 제약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26년에 제네릭 출시를 위해 케이캡이 보유한 5개 적응증 중 최초로 허가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후속 허가 적응증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등의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네릭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물질특허 2심에서 패소하면서 HK이노엔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그러나 패소한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9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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