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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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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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