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DLF 피해자들 "배상비율 감경사유 공개하라" 질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12-12 16:57:47

DLF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DLF 배상 세부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DLF 배상 세부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12일 DLF피해자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배상 비율 가중·감경 사유를 피해자들에게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피해 대표적 사례 6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사례들은 은행과 피해자 간 자율조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 대책위 등은 "금감원이 은행의 편에서 사기 행위를 두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즉시 배상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라이프
미래에셋
경남은행
하이닉스
부영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
lx
DB
NH투자증권
NH투자증
신한은행
대한통운
하나금융그룹
한화손해보험
KB희망부자
종근당
보령
하나증권
KB희망부자
롯데캐슬
KB금융그룹
KB희망부자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주안파크자이
신한금융지주
한화손해보험
대원제약
메리츠증권
e편한세상
우리은행
신한금융
기업은행
KB증권
여신금융협회
DB손해보험
우리은행
kb금융그룹
국민은행
kb_지점안내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