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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人] ‘고용전문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동계 반발에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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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人] ‘고용전문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동계 반발에 "정면돌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19-12-11 17:13:36

- "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6개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부여 등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며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총 6개월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하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을시 시정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의미다.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자타공인 고용분야 전문가다.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인창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온 이 장관은 지난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노동부에서만 줄곧 근무해 왔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청와대 직속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에서 노동 유연화와 대기업 노조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후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운영과장, 법무담당관, 미국 주재 노무관, 고용정책과장, 국제협력국장, 노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노사정책실장 시절 노조전임자의 유급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시행 실무를 담당했다. 당시 이 장관은 노사 대부분이 타임오프 한도를 지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지만 금속노조는 정부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2012년에는 고용정책실장으로 자리하면서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을 폈고,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고용노동부 차관 자리에도 올랐다. 이후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고용정책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점 때문에 일자리 쇼크 해결을 위한 구원투수로 문재인 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지향하는 현 문재인 정권에서 이 장관은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다. 이 장관은 52시간 보완책 마련과 더불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보완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 유지 선언과 반 헌법적인 발상을 실행에 옮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학자 스타일에 조용하고 말수가 적지만 소신이 강한 ‘부드러운 카리스마’형 인물로 알려져 있다.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친 이 장관의 정면돌파가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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