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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적용'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바 있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2-10 17:08:18
국회 산자위,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철규·박수영·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계속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던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25-12-04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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