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처]
이 대표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타다 금지법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는 "2012년 국토부가 법안을 제출했지만 택시업계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 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이재용 대표는 "150년 전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영국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맹비난했다.
그는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에도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같은 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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