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과 MP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해회복 조치한 내용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중요 자료였다면 1심에서도 제출됐어야 맞다”며 “내용을 봐도 피고인 본인이 가진 MP그룹 주식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설정이 유효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선고는 연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연기하겠다”며 “검찰도 검토해보고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 측이 낸 추가 자료와 검찰 의견 등을 최종 검토한 후 내달 11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 부당이득을 얻는 등 98억75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정 전 회장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