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고리를 조작해 파는 행위를 막기위해 보험개발원이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한다. [사진=아주경제DB]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 히스토리 사이트는 차량 소유주와 보험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공한 주행거리로 사고정보 조회 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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