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9일 캠코에 따르면 비상장증권을 발행한 법인은 제조업 11곳, 건설업 12곳, 부동산·임대업 8곳, 도·소매업 5곳, 기타업종 10곳 등 46곳이다. 캠코는 이중에서 ㈜라인건설, 한국제강㈜, ㈜성미에스테크 등은 안정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세를 증권으로 대신 낸 것이다.
비상장증권 매각은 매각 예정가 100%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2회 유찰이 되면 3회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의 10%씩 시작가격이 낮아진다.
비상장증권을 낸 본인이나 연대 납세의무자는 처음에 물건을 내놓은 가격보다 싼 값에 증권을 다시 사들일 수 없다. 입찰 신청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되면 낙찰일로부터 5일 안에 주식매매계약을 하고 60일 안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총 1년 이내로 주기를 정해 대금을 나눠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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